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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관리 규정 (제) 개정일 : 2021.11.01
규정 : 안전환경관리 규정(2021.1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 대학 및 부속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든 연구실에 적용된다.

②본교에 입주한 외부연구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하되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환경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학장 및 기관장(연구소장, 센터장 등)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여 안전환경관리부서에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간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환경관리책임자가 임명한 대학(부서) 및 기관의 안전환경관리자를 말하며, 안전환경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 연구원, 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 연구실에서 연구․실험․실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 실험실,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9. “안전환경관리”라 함은 본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환경사고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0. “외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교내에 설립된 본교 소속이 아닌 연구기관으로 외부연구소, 외부기업 등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라 함은 자격이 있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연구실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조사․평가하고 발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14.“개인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로부터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개인안전장비를 말한다.

15.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6. “안전환경사고”라 함은 교내 제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 및 환경사고를 말한다.

제4조(캠퍼스별 안전환경관리) ①각 캠퍼스 부총장은 해당 캠퍼스 안전환경관리를 총괄하며, 각 안전환경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②삭제

③삭제


제 2 장 안전환경관리위원회


제5조(목적) 본교의 안전과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2. 부위원장: 자산관리처장

3. 당연직 위원: 해당분야 학장

4. 내부전문위원: 해당분야 전임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외부전문위원: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안전환경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안전환경관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안전환경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은 안전환경사고 발생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후속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은 매 학기에 1회 정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임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조직과 직무


제11조(총장의 책임)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주체의 장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의 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12조(안전환경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 ①안전환경관리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각 대학별로 직원 1명을 안전환경관리자(중간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환경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

②안전환경관리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실별 연구실책임자를 선임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담당(지도)교수이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가 선임한다.

④삭제

제13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환경관리규정 준수 및 비치

2. 연구실내 유해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실내 사용되는 실험기계장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일상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7. 개인보호구의 비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성 확보 및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연구실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사고발생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보고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사항

12. 연구실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13. 연구실 안전수칙의 작성 및 게시에 관한 사항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자체 교육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게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안전환경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현황관리 및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환경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중간안전관리자의 직무) 중간안전관리자는 안전환경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환경관리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환경관리위원회 협의 사항  

3.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환경의 개선, 지도 및 조치, 조언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7.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위험 예방조치 및 안전환경의 증진과 관련된 사항


제 4 장 교육 및 안전점검


제16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안전환경관리책임자는 연구실 사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은 정기교육․훈련, 신규 교육․훈련, 특별안전 교육․훈련 등이 있으며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수칙을 이행토록 지도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본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대상 연구실에 대해 실시하며, 안전환경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 장비와 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안전환경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개시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5 장  위험기기 및 위험물 취급


제18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기기에 대하여 사용 전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장비 안전관리)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 및 장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장비의 현황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물질 및 폐액관리) ①화학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항목의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4류 위험물은 최소 사용량만 연구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잔여량은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실험폐액은 내용물의 성상(性狀)별로 용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폐액처리 절차에 따라 폐액중간보관소로 이송한다.

④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기타 관리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6 장  안전환경사고예방 및 보험


제21조(안전환경 사고예방 조치 등) ①안전환경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대처방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안전환경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소에는 출입 제한 및 위험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독성가스 누출,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연구실에는 가스누설경보장치 및 자동소화설비 등 제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조치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ㆍ신고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한다.

②연구실에는 연구활동과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③연구실에는 취침(침대, 이불 등) 및 취사를 위한 도구(가스렌지, 전자렌지, 쿠커 등)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안전환경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연구실에서는 본교에서 사전 승인받지 않은 난방용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⑤연구활동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연구활동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연구활동 중에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안전 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⑧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 등은 사용 전․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멀티콘센트는 본교에서 규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연구실 최종 퇴실자는 퇴실 전에 전기, 수도, 기기, 시약, 위험물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야간 연구실 사용) ①24시 이후 연구실 사용자는 “야간 연구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중간안전관리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중간안전관리자는 야간 연구실 사용승인 사실을 해당 건물 경비근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야간 연구실 사용 승인서를 서면 접수한 경비근무자는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야간 연구실험자는 경비근무자의 역할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조사 목적)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5조(사고조사 및 행정조치 등) ①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현장 보존 및 주의, 경고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환경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연구실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사고보고서 보완, 관련자에 대한 면담 등 필요한 조치를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조사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안전환경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연구실사고 조사 후, 후속대책을 포함한 연구실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관한 행정조치를 안전환경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⑦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⑧총장은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검진) 안전환경관리책임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가입) 안전환경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련 예산) ①본교는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련 예산의 용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간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5.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6.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연구실 안전환경표지, 안전환경관리 자료의 제작 및 게시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용도

②과학기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29조(안전환경관리 기록 및 보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의 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환경관리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3. 안전교육·훈련 실시 자료

4. 위험기기 및 분석기기의 현황(장비이력카드)

5. 시약 및 위험물 현황 등 관리대장

6. 안전환경사고보고서

7. 기타 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0조(연구실 유형별 안전환경관리)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연구실의 유형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실험실안전관리규정」, 「환경보존위원회내규」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