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중국대학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21.11.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중국대학원의 교원인사(임용 등)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 본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대학”으로 표기된 것은 “대학원”으로, “대학운영위원회”로 표기된 것은 “대학원운영위원회”로, “대학인사평가위원회”로 표기된 것은 “대학원인사평가위원회”로 각각 본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대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인사평가위원회

5. 행정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부재시 원장을 대리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경영대학장, 중국경제관리학과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6.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교원 및 인사평가위원회


제9조(전임교원) ① 대학원은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인사평가위원회) ①인사평가위원회는 대학원 교수 임용, 교수 평가기준 수립과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대상자에 대한 종합평정심사와 업적평가에 관한 업무 관장 및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②인사평가위원회는 원장과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4 내지 10명의 교원 중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 5 장  학 사 운 영


제10조(과정) 대학원은 다음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통합과정

2. 전문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학ㆍ연ㆍ산협동과정

3. 공개강좌

제11조(학사운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교류) ① 대학원은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교수ㆍ학생 교환, 학점상호인정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교육은 1년의 국내교육과 1년의 중국전문교육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행 정


제13조(행정실) ① 대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무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3. 학생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4. 연구교류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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