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전임교원 책임학점에 관한 내규 (제) 개정일 : 2022.01.01
규정 : 전임교원 책임학점에 관한 내규(2022.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전임교원이 연간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본 강의학점(이하 "책임학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학점) ① 전임교원의 연간책임학점(학기별최소담당학점, 학부의무강의학점 포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과대학, 삼성융합의과학원과 SKK GSB 소속 교원의 책임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보직임면ㆍ연구년ㆍ1학기퇴직ㆍ2학기임용 기타 사유로 연간 1개학기만 강의하는 경우에는 연간책임학점의 2분의 1을 해당 학기 책임학점으로 한다.

③ 삭제

제3조(책임학점 산정) ① 해당 학년도 2개 학기 동안 담당하는 강의학점을 책임학점으로 한다.

② 책임학점은 학위과정(특수대학원 제외)에서의 담당학점만 인정한다.

③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타대학(원)에서 담당한 강의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책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책임학점 감축) 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학점을 감축할 수 있다.

1. 2년 단위 평가결과 책임학점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정책적으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책임학점 지정평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동강의학점 계산) 2인 이상이 공동강의하는 경우의 강의학점 계산은 강의학점에 해당 강좌에 대한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산출된 강의학점의 합이 해당 강좌 강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삭제

제7조(책임학점 보충) ① 강의담당학점이 책임학점에 미달된 때에는 그 다음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달한 책임학점의 보충을 위해 연간책임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한 강의는 이를 제8조의 초과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미달된 책임학점을 보충하지 못한 교원은 이를 보충할 때까지 연구년 및 교류교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책임학점 미달교원은 승진ㆍ재임용ㆍ승급ㆍ연구비 신청 자격 등에서 제한받을 수 있다.  

제8조(초과강의료) 강의담당학점이 연간책임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학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제9조(타교출강)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교원의 타교 출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타교 강의학점은 책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전임교원책임시간및초과강의료지급에관한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제2조1항의 개정내규는 2003년 2월 1일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제2조제3항은 2007년 2월 1일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례)제7조제3항은 2009년 3월 1일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1항의 개정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이전에 임용된 교육전담교원의 책임학점 변경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차기 보수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22학년도 이후 국제어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2021학년도 국제어강의 책임학점 미충족분은 차학년도로 이월한다.

② 2021학년도 2학기 이후의 국제어강의 책임학점은 글로벌·혁신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첨 :
  • 전임교원 책임학점에 관한 내규_별첨(2022.1.1.).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