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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랄 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22.06.01
규정 : 카이랄 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 규정(2022.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연구단은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부속 카이랄 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카이랄 소재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고, 카이랄 물질의 정확한 화학 입체구조 확인 및 물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며,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자연과학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ZEUS의 사용자-친화적 공동활용 카이랄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지역 및 국내 전반의 산학연과 협력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최고 수준의 카이랄 소재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부에서 추진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 중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이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이 진행 도중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연구재단의 승인을 거친 후 동일한 임명 절차에 따라 센터장의 교체가 가능하다.

제7조(행정실) ① 센터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센터의 일반 행정

2. 센터의 연구 행정

3. 센터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4. 센터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5.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7조의2(행정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을 둔다.

② 행정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8조(연구원) ① 전담운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장비전담운영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마.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장이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연구원을 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센터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간접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업체 매칭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현금출납) 센터의 현금 출납업무는 행정실에서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침에 따라 중앙관리 방침대로 집행한다.

제1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5조(사업계획) 한국연구재단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계획을 따른다.

제16조(감사)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 단계평가에 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 7 장  해 산


제17조(해산) 센터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