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 개정일 : 2022.08.29
규정 : 교원연구년제도에관한규정(2022.8.29.).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이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연구(산학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교원의 학문발전과 본교의 연구풍토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에만 전념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연구년교원이라 함은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을 의미한다.

제3조(연구년) 연구년은 학칙 제13조에서 정하는 학기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 만 3년 경과자 : 1개 정규학기(방학 포함)

2. 재직기간 만 6년 경과자 : 2개 정규학기(방학 포함)

제4조(자격) ① 본교에서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연구년이 종료된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은 연구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연구년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은 연구년교원이 될 수 없다.

② 특별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적대학(4년제) 재직경력을 본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만 3년 이상인 경우 연구년교원이 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정의 승급기간 내에 승급하지 못한 경우

2. 소정의 최소 승진소요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3. 연간 책임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이전 연구년결과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신청절차 및 선정) ① 연구년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일 1년 전 2월 또는 8월에 소속 학과장(학부장을 포함한다) 및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교원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③ 연구년교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년 부여회수

2. 근속기간

3. 국내외의 공인기관 또는 산업체로부터의 지원상황

제6조(인원의 제한) ① 매 학기 연구년교원의 수는 교무위원회에서 정하되, 전임교원 총수의 7분의 1이내로 한다.

② 학과(학부)의 연구년교원의 수는 매학기 소속 학과(학부) 전임교원수의 7분의 1이내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상한 수로 한다.

제7조(신분) 연구년교원은 연구년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제8조(처우) ① 연구년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중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② 연구년은 승진ㆍ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구비)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년교원에게는 학교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년교원의 강의) ① 연구년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학과(학부)의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강사 또는 비전임교원이 대신할 수 있다.

② 연구년교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출강할 수 없으나, 본인이 학장의 추천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교내 강의 또는 해외저명대학 강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무) ① 연구년교원은 본교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물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한 교원은 책임학점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년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는 연구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년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타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단, 연구를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의 비상임직으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규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구년교원은 보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단, 교무위원을 제외한 보직은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휴직과의 관계) ① 법인 정관 제44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 산정에서 이를 감한다.

② 휴직중인 교원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연구년교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지원해외연구ㆍ파견등과의 관계) 연구년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지원해외연구(해외연구비 지급기관이 정부 또는 본교이거나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본교의 선정과정을 거쳐 해외지정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대상자가 되거나 국내교류교수 또는 학술교류협정교 교환교수로 파견될 때에는 이를 연구년으로 보며, 연구년교원 선정 시 해당 교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다만,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의거, 학술교류협정교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어 의무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연수가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6개월 이내의 연구년교원이 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1987년 3월 1일 이후 1993년 2월 28일 이전까지 국내교류교수나 장기해외연구를 수행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년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해외연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전반기 연구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연구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년 8월 31일 기준 정년퇴직 전 잔여 재직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내에 2021학년도 후반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