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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원인사규정 (제) 개정일 : 2023.03.01
규정 : 의과대학 교원인사규정(2023.3.1.)_본문.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원의 자격ㆍ임용ㆍ경력산정 기타 인사에 관하여 의과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교원인사규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의과대학 교원은 그 직무와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임교원 : 의과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교육부에 임용보고를 필한 교원으로 상근하는 근무지에 따라 기초의학교원, 부속병원 교원(삼성창원병원) 및 교육병원 교원(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으로 구분한다.

2. 임상교원 : 부속병원 또는 본교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교육병원”이라 한다)에 상근하는 의료직중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ㆍ학생지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3. 연구교원 : 의과대학, 협력연구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하 “협력연구기관”이라 한다), 부속병원, 교육병원의 연구직중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주로 연구ㆍ학생의 실습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4. 외래교원 :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학생들의 실습 및 지도를 위하여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교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전임교원 외의 교원은 따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의과대학 인사평가위원회


제4조(설치) 의과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무부총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인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교육부학장, 연구부학장 외 부학장급 보직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③ 선출직위원 4인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부속병원 1인, 삼성서울병원 1인, 강북삼성병원 1인, 기초의학 1인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인사의 방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정원관리ㆍ신규임용ㆍ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배치ㆍ교류 및 연수파견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밀유지)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용


제9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별표 1 내지 3의 교원자격기준에서 정하는 교육ㆍ연구경력과 연구실적등을 기본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5년이상 의학분야의 교육ㆍ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교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상의학분야 교원은 제1항의 기본자격 외에 전문의자격을 따로 가져야 한다.

제10조(경력연수 산정) ① 부속 및 교육병원 겸직교원의 경력연수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력은 통산사정경력에서 2년을 감하여 산정한다.

② 부속 및 교육병원 겸직교원 외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교원경력과 연구경력연수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그 외 본교 ‘교원인사규정’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본 규정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1조(인사교류 및 파견) 학장은 필요에 따라 기관장의 동의를 거쳐 의과대학 관련기관 상호간순환배치ㆍ교류(파견ㆍ연구출장 포함)를 할 수 있다.

제12조(내신)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한 내신은 해당교실 주임교수가 한다.

제13조(교실등의 교원정원) 교실 및 과별 교원정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주임교수) ① 기초의학교실 및 임상의학교실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양성교수요원) 기초의학 분야의 우수교수 양성을 위하여 양성교수요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양성교수요원의 임용ㆍ복무ㆍ처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신  분


제16조(당연퇴직) 전임교원 및 임상교원이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교원의 신분을 당연 상실한 것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규정의 교원 신규임용 자격 기준은 2011년 3월 1일자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개정 규정의 별표 3 의과대학 교원 신규임용 지원 자격기준(연구실적)은 2023학년도 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첨 :
  • 의과대학 교원인사규정(2023.3.1.)_별표.pdf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