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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혁신원 규정 (제) 개정일 : 2024.01.01
규정 : 디지털교육혁신원 규정(2024.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 콘텐츠 및 교육환경의 혁신을 통해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하여 설치된 디지털교육혁신원(이하 “혁신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혁신원은 총장이 관할하는 부속기관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혁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원장

2. 디지털교육혁신위원회

3. 교육혁신팀

4. 교수학습혁신센터

제4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혁신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디지털교육혁신위원회


제5조(구성) ① 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 정보통신처장,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교육혁신팀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교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원의 주요 전략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혁신원의 인력ㆍ예산ㆍ공간의 운용ㆍ개선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디지털교육혁신의 추진 및 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교육혁신팀


제8조(기능)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디지털교육 기본정책 기획

2. 디지털교육의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디지털교육 콘텐츠의 제작 및 공유ㆍ확산에 관한 업무

4. 오픈러닝 플랫폼(SKKU Online) 및 평생학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ㆍ활성화에 관한 업무

5. 학내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i-Campus)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및 개선 활동에 관한 업무

6. 중대형온라인강의 콘텐츠의 제작 지원 및 수업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7. 디지털 기반 첨단 교육환경 기획ㆍ개발ㆍ구축ㆍ관리 및 이를 활용한 수업의 지원 업무

8.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 시설(스튜디오) 관리‧운영 및 이를 이용한 교육에 관한 업무

9. 국내ㆍ외 강의공개 및 공개교육자원(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활용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을 활용한 글로벌 공동교육의 확장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11. 기타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제 5 장   교수학습혁신센터


제9조(구성) 교수학습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부센터장

3. 연구교원

4. 연구원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수학습체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2.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3. 교수자의 티칭역량 개발 연구 및 지원  

4. 우수강의 기준개발, 강의만족도 및 수업효과성 연구

5. 빅데이터ㆍAI 기반의 학습분석 체계 구축 및 활용 연구

6. Edutech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7. 수업을 통한 글로벌 역량개발 연구 및 지원

제11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12조(부센터장) ①센터에는 교수ㆍ학습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부센터장은 책임연구원 자격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교원) ①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교원의 임용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③연구교원은 제10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연구원) ①센터에는 연구원을 둔다.

②연구원은 연구 및 업무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소지자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소지자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소지자

4.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연구원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교수학습혁신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교내외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혁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육개발센터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1. 정보화조정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학교육개발센터부서장”을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2. 공학교육혁신센터 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개발센터장”을 “교수학습혁신센터장”으로 한다.

3. 대학원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육개발센터장”을 “교수학습혁신센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