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관대학교 ESG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24.01.01
규정 : 성균관대학교 ESG위원회 규정(2024.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대학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 ESG 정책 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2. 본교 ESG 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

3. 본교 ESG 정책 추진 관련 주요 계획(대학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권고

4. 그 밖에 ESG에 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양 캠퍼스 부총장으로 한다.  

③ 기획조정처장, 학생처장, 자산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기획조정처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1. 환경⋅안전관리위원회: 캠퍼스 탄소중립 전략의 수립․이행 및 지속가능환 환경 관련 교육․연구․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2. 사회공헌위원회: 대학이 창출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

3. 윤리경영위원회: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거버넌스 구축

② 환경⋅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자산관리처장, 사회공헌위원회 분과위원장은 학생처장, 윤리경영위원회 분과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맡는다.

제7조(연구소) ①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연구소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1. 탄소중립연구소: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협력 연구선도, 국책과제 유치 및 캠퍼스 탄소중립 수립 작성 및 이행

② 각 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 반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상근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내 기구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기구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개선 권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ESG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내 기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등 지원) ① 위원회에 행정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