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내부감사규정 (제) 개정일 : 2018.01.01
규정 : 내부감사 규정(2018.1.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부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사항) 감사는 회계, 조직, 인력, 학사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구) 제1조에 따른 내부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감사관
  2. 감사위원회
제5조(감사관) ①내부감사를 총괄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둔다.
  ②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 수립
  2. 이 규정에 따른 내부감사 실시(사실관계 조사,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등)
  3.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4.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요청
  5. 감사기록 관리 및 보관
  6. 기타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위원회) ①내부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가운데에서 감사관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서 심의
  2. 피감부서의 협조 의무 해태에 대한 방지 및 조치
  3.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 사후조치 요구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행정지원부서) 본 규정에 따른 감사 관련 행정업무는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홍보팀에서 담당한다.
제7조(감사시기) ① 감사시기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전년도의 업무에 관하여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이 주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상을 정하여 감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총장에게 감사의 실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직접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목적과 대상을 미리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협조) ① 감사관은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기타 감사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관등의 의무) 감사관과 감사위원은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해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 종료 후 20일이내에 감사결과와 소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 1통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고서는 총장이 결재한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없으며 감사관 책임하에 보관한다.
제11조(감사결과처리) ① 총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상벌) ① 총장은 감사결과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