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장례규정 (제) 개정일 : 19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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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장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구분) 장례는 학교장․대학장 및 직원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례대상자)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집행 여부 및 장례구분을 결정한다.

  1. 현직 이사장

  2. 현직 총장

  3. 10년이상 근속한 현직 교수

  4. 1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순직한 자

  5. 기타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제4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유족대표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는 총괄지원팀이 주관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장례 집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경비) ①학교장인 경우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장례차량비 포함) 및 부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부고는 1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대학장 또는 직원장인 경우 학교는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장례 차량비 포함)를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