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전기안전관리내규 (제) 개정일 : 1998.10.01
규정 : 전기안전관리내규(1998.10.0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 책임한계점) 본교의 전기설비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점은 전력수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선임) ①총장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 관리팀에 각각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사업법등 전기 관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내규를 준수하여 안전관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등) ①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실시 및 확인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기타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5.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6. 전기설비공사계획서의 검토
    7. 기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항상 정비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담당자직무대리자의 선임) ①총장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출장․휴가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게 재해 기타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설비공사) ①총장은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전기설비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조작) ①안전관리담당자는 평시는 물론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차단기․개폐기 기타 전기기기의 조작순서․방법등을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작순서는 수전실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숙지하게 한다.
  ③수전용차단기는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이를 조작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담당자는 수전실에 고정근무자를 두어 운전반 감시, 기록등을 담당하게 하고 정전 기타 사고에 대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순시․점검․자체검사)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자체검사등을 계획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순시․점검 또는 검사 결과가 법령에 정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즉시 개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예방조치등) ①수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위험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설비에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 대처하게 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에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행하여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11조(방재조치)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방재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체없이 단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등의 보존)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순시․점검․자체검사기록
    2. 전기사고기록
    3. 보수공사기록(주요기구의 보수기록을 포함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시방서․취급설명서와 관계관청․전기사업자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를 당해 설비의 운용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 의하여 보안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이 내규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내규의 폐지) 전기설비보안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