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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 개정일 : 2000.03.01
규정 :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2000.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방사선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3조(조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취급자들의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대 표 자












방사선

관리위원회



방사선안전

관리실장




























방사선안전

관리책임자































자연과학대학
방사선관리
담당자


약학대학

방사선관리

담당자


생명공학대학

방사선관리

담당자


의과대학

방사선관리

담당자


창의단

방사선관리

담당자















각 실험실

취 급 자


각 실험실

취 급 자


각 실험실

취 급 자


각 실험실

취 급 자


각 실험실

취 급 자


제4조(직무) ① 대표자는 총장이 되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실장은 공동기기원장이 겸임하며,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소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실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취급자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필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 「원자력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이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ㆍ저장ㆍ폐기ㆍ운반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유지에 관한 사항
   다. 분실ㆍ화재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라. 방상선시설(사용ㆍ저장 및 폐기시설등)의 기술기준 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방사선시설물의 보완 및 안전관리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④ 방사선관리담당자는 각 단위실험실 관련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실험실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사고ㆍ위험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⑤ 취급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단위실험실 방사선관리담당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방사선구역에 상시 출입하면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대표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 제104조의4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방사선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방사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방사선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실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와 총장이 본교 자연과학캠퍼스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동기기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취급기준


제8조(구매절차)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ㆍ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RI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RI구매요구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반드시 각 대학단위 실험실 등 허가 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구역 안에서만 사용한다.
  2. 취급자 또는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사용선원과 인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것.
   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3. 사용시설에는 비상구ㆍ반입구등 사람이 상시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은 외부에서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는 배기함으로써 과기처 고시 제96-38호 「방사선량등에관한규정」의 제5조에서 규정하는 최대 허용 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사용할 시설 안에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과기처 「고시 제96-35호」 제5조에서 규정하는 최대허용 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사용시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최대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37K㏃/㎠(10-4μCi/㎠)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370K㏃/㎠(10-3μCi/㎠)
  7. 사용시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사용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사용실을 나갈 때는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 할 것.
  9.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최대허용 표면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용실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3.7K㏃/㎠(10-5μCi/㎠)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37K㏃/㎠(10-4μCi/㎠)
  11.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취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2.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것.
제10조(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제7조의 기준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배는 반드시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ㆍ침투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분배시설 안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 할 것.
제11조(저장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취급자 또는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사용선원과 인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것.
   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중일 때에는 그 운반을 제한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기처 「고시 제96-35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허용 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시설 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최대허용 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제7조 6호에서 규정하는 최대허용 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ㆍ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제7조 10호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구역 밖으로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9.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0.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11.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또는 각 대학 방사선관리담당자가 보관한다.
  12. 저장시설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②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또는 방사선관리담당자가 보관한다.
제12조(운반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을 표시한 방사능표지를 필히 부착한다.
  2. 침투ㆍ부식 및 전복되기 어려운 납용기등에 봉입하여 운반한다.
  3. 포장 표면의 방사선량율은 다음과 같은 선량이하일 때만 운반을 허용한다.
   가. 포장표면:시간당 200mrem
   나. 포장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시간당 10mrem
제13조(폐기기준) ①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기시켜 폐기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기 설비의 배기구에 있어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최대허용 공기중 농도는 과기처 고시 제96-35호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것.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ㆍ밑받이ㆍ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1의 방법으로 폐기 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시킬 것. (무기용매)
   나. 필요한 경우 용기에 넣어 보관폐기 할 것. (유기용매)
   다.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최대허용수중농도는 과기처 「고시 제96-35호」 제17에서 규정하는 기준이하로 할 것.
  6. 제4호의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는 다음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폐기 할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ㆍ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확산을 방지 할 것.
  8.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폐기 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분류수거및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하거나 「처분제한치미만의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 제7조 제2호 내지 7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보관폐기일자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④ 엑스선발생장치의 폐기는 구체적인 폐기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폐기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 후 폐기한다.   


제 5 장  방사선장해 예방 조치


제14조(방사선구역) 취급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구역을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30mrem이상인 곳
  2. 수중 또는 공기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 수중농도 또는 공기중농도의 10분의 3이상인 곳
  3.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이상인 곳
제15조(방사선구역 출입) 방사선구역 안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출입에 따른 장해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폭방사선량의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과기처 고시 제96-35호 「방사선량등에관한규정」의 제3조(피폭방사선량), 제4조(선량한도), 제6조(관리구역에서의 피폭방사선량), 제8조(정상작업시 흡수방사성농도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피폭방사선량등 측정)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ㆍ폐기시설 : 방사선작업의 전ㆍ후 및 매주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매월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매일
   라. 방사선구역 : 매주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구역에 있어서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취급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전 및 종사기간중
   나.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 : 출입하는 때마다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하는 때마다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의 경우
   가. 종사자의 손ㆍ발ㆍ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의 손ㆍ발ㆍ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하는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수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제18조(기록 및 장부의 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한다.
  1.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ㆍ목적ㆍ방법ㆍ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방사성동위원소사용장부, 방사선 발생장치사용 장부)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ㆍ방법ㆍ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방사성폐기물관리의뢰서 및 폐기장부)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폐기장부)
  5.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피폭선량장부)
  6.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건강진단장부)
  7. 방사선장해 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ㆍ훈련장부)
  8. 방사선량율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율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장부)
  9.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구매요구서)
  10.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장부는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장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19조(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자에게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장해 방어 및 본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존 취급자 및 신규 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과기처 「고시 제96-11호」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개인별 숙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평균 60점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방사선작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도 연간교육계획(교육내용, 기간, 강사, 교재등)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계획에 의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과피폭방지와 방사선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위탁교육(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다.
제20조(건강진단) ① 취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문진 및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1. 문진사항
   가.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나. 피폭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작업장소ㆍ작업내용ㆍ작업기간ㆍ피폭선량 및 방사선장해의 유무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 또는 검진은 다음의 부위 및 항목
   가.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ㆍ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상
   다. 피부
   라. 눈
  ②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검사 또는 검진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진검사 및 검진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시설에 처음 출입하는 자 : 출입하기전
  2. 방사선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자 : 매1년
  3. 방사선시설에 처음 출입하는 자중 1분기의 피폭방사선량이 12.5밀리시버트(1.25렘)를 초과한 자 : 초과할 때마다
제21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자 또는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ㆍ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장비의 보정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정하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등을 측정할 때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방사선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측정기 및 포켓도시메타등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실험실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위험시의 조치등) 아래와 같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또는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ㆍ원인ㆍ상황 및 안전조치내용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2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자력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때
  2. 방사성물질등이 도난당하였거나 소재 불명된 때  
  3.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때
  4. 취급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
  5. 방사선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방사선구역 주변 사람의 긴급대피가 요구될 때
  8. 기타 원자력법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24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유해가스의 누출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시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거나 취급자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시설등이 고장등이 발생하여 방사선 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고장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방사선구역경계에서 공기중 또는 수중허용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종사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방사선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때한 구출 피난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로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 긴급작업(오염제거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ㆍ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
  ②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25조(보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ㆍ사용ㆍ보유 및 폐기현황은 매분기 경과후 1개월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
  4. 만 18세미만인 자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27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어 199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