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양현재 규정 (제) 개정일 : 2014.03.01
규정 : 양현재규정(2014.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재는 성균관대학교 부속 양현재(이하 “본재”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재는 본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유학이념을 학문적으로 심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민족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유학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재는 본교 유학대학에 둔다.
제4조(사업) 본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유학을 비롯한 특별강좌 실시
2. 장학금 지급
3. 삭제 <2014. 3. 1.>
4. 연구지 발간
5. 야외실습(고적답사)
6. 유학자료정보실 운영
7. 전통문화ㆍ사상강연회
8. 유교의례연습
9. 기타 본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재  생


제5조(자격) 재생은 유학대학 재학생, 대학원에서 유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으로서 지조가 견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1. 유학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성균관임원, 전교(典校), 유도회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2013. 9. 1.부터 2010. 2. 2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설 2014. 3. 1.>
제6조(선발) ① 재생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입재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재생의 정원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지급기준으로 하여 33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명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제7조(장학금) ① 재생에 대한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② 장학금 지급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일반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별강좌) 제4조제1호의 특별강좌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세부 교과과정은 따로 정한다.
1. 경학
2. 철학
3. 어문학
4. 사학
5. 유교의례
6. 기타
제9조(재생의 의무) 재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1. 본재의 교과과정을 정해진 기간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2. 본재의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삭제 <2014. 3. 1.>
4. 삭제 <2014. 3. 1.>
5. 삭제 <2014. 3. 1.>

   
제 3 장  조  직


제10조(임원) 본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전재 1명
2. 재감 1명
3. 조교 2명
제11조(전재) 전재는 유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본재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12조(재감) 재감은 유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소지이상인 자로 보하며, 전재를 보좌하여 재생을 지도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조교) 조교는 재감을 보좌하며 재생의 생활지도와 유학자료실의 도서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본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재가 된다.
  ② 위원은 유학대학장, 유학대학원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유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감이 된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지도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지도위원회는 본재의 학업과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학대학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유학대학장, 유학대학원장, 전재, 유학대학 소속 학과장 및 유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감이 된다.
제17조(심의사항)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장학을 위한 재생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1.>
2. 재생의 학업,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재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회  의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재의 재정은 본교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재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양현재장학금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전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제14조 및 제16조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제5조(자격)의 제3항은 한시법조항으로서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