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건강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10.12.14
규정 : 4_1_4_건강센터규정(2010.12.14).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속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질병 조기발견과 진료 및 진료의 알선
  2. 건강상담
  3.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임원)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운영위원     약간명
  3. 간    사       2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본교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직원) 센터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의  사:약간명
  약  사:약간명
  간호사:약간명
  기  사:약간명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기획조정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의 심의
  3. 수입, 지출예산안의 심의와 결산
  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비, 기부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학생공상처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진료소’를 각각 ‘건강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