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스포츠단 규정 (제) 개정일 : 2013.05.01
규정 : 스포츠단규정(2013.5.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스포츠단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스포츠단(이하 “본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단은 본교 각 운동부의 육성과 재학생의 과외 체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운동선수의 육성
2. 각 운동부의 활동(대외출전 포함)에 관한 조정 및 지도
3. 재학생의 과외 체육활동의 지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스포츠단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단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실
4. 각 운동부
제5조(단장) ① 단장은 본단을 대표하며 본단의 제반사업을 통할한다.
  ② 단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행정실) ①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행정실장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스포츠단장을 보좌하고 스포츠단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각 운동부) ① 각 운동부에는 감독 및 코치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감독 및 코치는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감독 및 코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의 체력육성과 기본훈련 실시
2. 합리적인 기술지도와 대내외 경기 지도감독
3. 기타 운동부에 관한 제반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본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위원장이 되며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스포츠과학대학장 및 본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단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2. 선수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본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 운동부의 감독 및 코치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단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단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단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70년 5월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체육위원회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7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7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전에 위촉된 부장은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단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