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스포츠단 규정 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09.09.01
규정 : 4_1_6_스포츠단규정시행세칙(2009.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스포츠단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특기자 의무) ① 체육특기자로 본교에 입학한 자는 재학기간(8학기) 중 운동과 학업에 전념하여 교위선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체육특기자는 프로, 실업 등 교외 타 경기단체에 입단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부상으로 인해 휴학하거나 스포츠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경기단체에 입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훈련) 운동부의 훈련은 수업을 종료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일정 촉박, 훈련 부족 등의 사유로 훈련일정과 수업시간의 중첩이 불가피 한 경우 해당 감독은 스포츠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대회출전) 각 운동부 감독은 대회 또는 소집훈련 개시 1주일 전까지 ‘대회ㆍ훈련참가허가원’을 스포츠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결과보고서) 감독은 대회 또는 소집훈련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회ㆍ훈련결과보고서’를 스포츠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석사유서 제출) 체육특기자가 국내ㆍ외 대회 출전, 소집훈련 및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동장비 및 용품의 관리) ① 운동장비 및 용품은 해당 운동부 감독이 관리한다.
  ② 감독은 운동장비구입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스포츠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단장은 관리팀의 구매 및 비품관리 지침에 따라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착용품은 동 지침에 따라 스포츠단에서 직접 구매한다.
제8조(휴학 및 복학자 처리) ① 체육특기자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스포츠단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위 제8조제1항에 따라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여 체육특기자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스포츠단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열정적 훈련으로 팀의 사기를 고취하는 경우 및 우수한 경기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해당 체육특기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동부에서 무단이탈한 자            
2. 운동태도와 성적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허가 없이 집단 행위로 다른 선수의 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기타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체육특기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자
제10조(체육특기자 자격상실) ① 이 시행세칙 제9조제2항의 징계를 받은 자는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부상 및 기타 운동을 계속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종합병원 진단서나 사유서를 첨부하여 ‘체육특기자포기각서’를 스포츠단장에게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자는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자격상실자의 처리) ① 제10조에 의해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당해 학기부터 일반학생으로 처리하여 체육특기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징계로 인해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향후 타 대학 및 교외 경기단체로의 이적을 위한 이적동의서 발급을 불허 한다.
제12조(해외여행)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국외여행허가원’을 제출하여 스포츠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격려금 지급) 스포츠단장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지도자의 경기력향상을 위해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선수촌생활) 단체종목에 소속된 체육특기자는 선수촌에서 생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촌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5조(위원회 결의)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