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박물관 규정 (제) 개정일 : 1998.10.01
규정 : 4_1_7_박물관규정(1998.10.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박물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박물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관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유물을 발굴 및 수집하고 이를 전시하여 학술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물의 수집 및 보관진열
2. 유물 유적의 조사 발굴
3. 출판물 간행 및 발표회 개최
4. 기타 본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관장) ① 관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본관을 대표하여 관무를 통할한다.
제5조(일반직원) ① 본관에는 관장을 보좌하여 본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할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반직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의2(학예사) ① 본관에는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할 학예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예사는 석사학위과정 수료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가운데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의3(조교) ① 본관에는 필요한 경우 전시ㆍ학술서 발간 기타 특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예사를 도울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자격과 임기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본관에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소장품의 수집


제10조(보관) 본관은 발굴, 구입, 기증에 의하여 유물을 수집, 소장, 보관한다.
제11조(수집방법)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부 또는 실무실습중에 발굴 채집한 문화재는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입품은 해당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증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5 장  소장품의 관리 및 관람


제12조(반출) 본관의 소장품은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품을 출품하고 자 할 경우에는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시간) ① 본관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평  일 : 10:00 ~ 16:00
    토요일 : 10:00 ~ 12:00
  ②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휴관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휴관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할 수 있다.
1. 본교 학생 및 교직원
2.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제1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열품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내에서는 잡담 및 흡연을 금한다.
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조(촬영 및 모사) 관람자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소장품을 촬영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변상)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한 학예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