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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언론사 규정 (제) 개정일 : 2008.12.01
규정 : 4_1_8_성대언론사규정(2008.12.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성균관대학교의 언론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건설적인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여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양증진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언론의 창달에 일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대신문사ㆍ성균타임즈사 및 성대방송국(이하 “언론3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언론3사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3조(사업) 언론3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대신문사 : 「성대신문」발행
2. 성균타임즈사 : 「The Sung Kyun Times」발행
3. 성대방송국 : 교내 방송
4. 기타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4조(조직) 언론3사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2. 신문방송위원회
3. 주간
4. 대학언론사무국
5. 편집국
제5조(사장) ① 사장은 총장이 되며, 언론3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장은 성대신문사와 성균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
제6조(신문방송위원회) ① 언론3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ㆍ심의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사업 확장 및 축소에 관한 사항
4. 각사 주간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언론3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각 사 주간 및 위원장의 제청으로 사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위촉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사 주간 가운데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주간) ① 각 사 주간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장의 명을 받아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성대신문사와 성균타임즈사의 주간은 각 사의 편집인이 된다.
제8조(논설위원) ① 성대신문사와 성균타임즈사에는 사설을 집필하는 논설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논설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대학언론사무국) ① 언론3사의 통합 행정부서로 대학언론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일반사무를 담당할 행정간사를 두며, 각 사별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행정간사는 부참사이상의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간사는 촉탁직원으로 보하며,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편집간사는 행정간사의 지휘를 받아 기획ㆍ편집 및 제작 등에 관하여 주간을 보좌한다.
제10조(편집국) ① 언론3사에는 편집계획ㆍ취재ㆍ조사 및 매체제작업무를 담당할 편집국을 두며, 부서 편제는 주간이 정한다.
  ② 편집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기자(성대방송국의 국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습의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각 사 주간이 정한다.
1. 성대신문사 : 편집장ㆍ부장ㆍ차장ㆍ기자 및 수습기자
2. 성균타임즈사 : 편집장ㆍ부장ㆍ차장ㆍ기자 및 수습기자
3. 성대방송국 : 국장ㆍ부국장(자연과학캠퍼스)ㆍ부장ㆍ차장ㆍ국원 및 수습국원
  ③ 편집장ㆍ국장 및 학생기자는 주간이 임명한다.
 

제 3 장  장학금, 해외연수 및 징계


제11조(장학금) 언론3사 편집장ㆍ국장 및 학생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수와 장학금액은 따로 정한다. 다만, 수습기자 및 국원에 대한 첫 학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해외연수) 학생기자의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학생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일 경우 경고하며, 연속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해임한다.
2. 언론 3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정) 언론3사는 교비로 운영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언론3사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6조(회계연도) 언론3사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성대신문사정관ㆍ성균타임즈정관 및 방송국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성대신문사정관ㆍ성균타임즈정관 및 방송국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주임은 이 규정에 의한 행정간사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주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