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출판부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6.09.01
규정 : 출판부 운영규정(2016.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명칭) 본 출판부는 성균관대학교 부속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위치) 출판부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3조(목적) 출판부는 본교의 학술연구문헌의 출판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인쇄물의 간행을 통하여 대학의 학술ㆍ문화발전과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향상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출판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ㆍ문화발전에 기여할 도서의 출판 및 출판의 장려
2. 본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출판
3. 본교 간행물의 출판
4. 기타 일반도서의 출판
5. 출판도서의 판매 및 보급
6. 위의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정리, 조사, 연구 및 기타 출판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출판부에 출판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 행정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부장은 부교수이상의 본교 전임교원과 부참여 이상의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장은 출판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실장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출판부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⑤ 직원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출판부의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출판부는 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체 채용할 수 있으며, 근무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준한다.
제6조(출판부운영위원회) ① 출판부 운영 및 도서출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판부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
2. 출판부의 예산 및 결산
3. 출판예정도서의 선정 및 기획
4. 출판부 규정의 개폐
5. 기타 출판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부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부서장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판물의 기획, 선정, 간행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 재정은 도서판매 이익금 및 기타 수익금과 교비보조로 한다.
제8조(회계) ① 출판부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을 따르며, 출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책임경영 방식을 적용한다.
  ② 출판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속 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출판부 수익으로 부담한다.
  ③ 출판부의  운영 성과를 고려하여 부서장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출판부연구기금의 운용은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입찰과 계약) 
입찰과 계약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3조(검수 및 감사) 
① 출판부 간행물에 대한 검수는 본교 검수규정에 의한다.
  ② 출판부에 대한 감사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에 의한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출판부의 부장, 부서장 및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