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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 개정일 : 2016.09.01
규정 : 출판부 운영규정 시행세칙(2016.9.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출판부운영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재 간행) ① 본교 학생이 사용하는 교양과목 교재는 해당 학문분야의 교강사 및 연구자로 구성되는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찬 또는 저작하여 출판부에서 간행한다.
  ②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의 명의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사람의 무늬로 구분한다.
제3조(교재 저작권)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찬 또는 저작한 교양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교재편찬위원회에 있다.
제4조(인세) ① 출판물에 대한 인세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8조에 의거 증정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판지원비) 출판부는 본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도서의 출판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판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가책정) 출판도서의 정가는 도서의 내용, 소요제작비 및 제작부수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7조(교재개발비) ① 교재내용의 충실성과 저자의 원고집필을 진작시키고 교재발간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8조(도서의 증정) 출판도서의 증정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판매증진을 위한 경우의 증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저자용(저자 홍보용 포함)      10부
2. 본교 학술정보관        5부
3. 삭제
4. 삭제
제9조(할인율 및 수수료) ① 출판도서의 판매대상별 정가대비 할인율은 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부설연구기관 또는 출판사가 편찬하고 성대출판부 명의로 간행된 도서를 수탁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율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③ 출판부에서 간행 판매하는 도서를 제외한 도서성 수탁 간행물에 대한 수수료는 인쇄제작비의 8%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재고도서 폐기) ① 재고도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며, 판매량이 저조한 도서
  2. 개정판 및 증보판의 발행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한 구판 도서
  3. 낙장, 파본 등으로 훼손되어 판매할 수 없는 도서
  4. 기타 출판부장이 판단하여 폐기 할 필요가 있는 도서
  ② 폐기대상 재고도서에 대하여는 해당 도서의 저자에게 발간 당시 정가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출판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인세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폐기대상 재고는 저자와 협의한 후, 출판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리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8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8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간행중인 도서의 인세, 교재개발비, 번역료는 종전의 세칙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