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기숙사 규정 (제) 개정일 : 2014.03.01
규정 : 기숙사규정(2014.3.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균관대학교 부속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숙사) 기숙사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명륜학사”를, 자연과학캠퍼스에 “봉룡학사”를 각각 두며, 각 학사에 <별표>의 시설을 둔다.
제3조(개사기간) 기숙사는 연중 개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별로 그 개사기간을 제한하거나 휴사할 수 있다.
제4조(사생회) 사생의 학문연구와 교양함양 그리고 질서있고 명랑한 사생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생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생수칙)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생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이용) 기숙사의 시설물은 사생만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조 직


제7조(관장) ① 기숙사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본교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숙사 행정실) 사생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무, 사생지도, 위탁경영자의 관리등 기숙사에 관한 사무는 기숙사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9조(사감 및 생활조교) 기숙사에는 사생들의 관리 및 생활지도를 위해 사감과 생활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관장과 본교 교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생수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숙사의 운영분석에 관한 사항
4. 사비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생의 입사 및 퇴사


제13조(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14조(입사신청)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사등록) 입사가 허가된 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정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중인 자
3. 전염병질환 이환자 또는 보균자
4. 기숙사에서 입사제한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8조(퇴사처분)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처분할 수 있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사비 체납자
3. 입사기간중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② 관장은 제1항의 처분과 사유를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4일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한다.


제 5 장 경비 등


제19조(시설물의 관리비용등) 기숙사의 기본 시설비용은 학교예산에 계상하고 일반 유지관리비는 사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비 및 입사보증금) ①사생은 관리비 및 식비(이하“사비”라고한다)와 입사보증금을 입사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숙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생이 식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식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입사기간 외에 조기입사 및 연장 입사하는 경우와 학기 중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의 사비는 일할 계산한다.
제21조(사비 및 입사보증금 환불) ①입사예정자가 입사를 취소하거나 입사한 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사비는 따로 정한 세칙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입사보증금은 퇴사 시 이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상태 불량, 시설 손․망실 등 소정의 변상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환불한다.
제2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내규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학사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학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관장으로 본다.


(별표1) 기숙사 학사별 시설 현황

1. 명륜학사

구 분

위 치

수용인원

비 고

C-House (코아트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길 49

76명

E-House (이스트게이트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9길 5

409명

2014. 9. 개관

G-House (글로벌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1

302명

I-House (인터내셔널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5길 67

94명

K-House (킹고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7길 35

246명

M-House (미가온빌)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5길 15

96명

합 계

1,223명

2. 봉룡학사

구 분

위 치

수용인원

비 고

인관(仁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자연과학캠퍼스 내

424명

의관(義館)

상 동

200명

예관(禮館)

상 동

342명

신관(信館)

상 동

1,956명

지관(智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6번길 109

925명

게스트하우스

상 동

32명

합 계

3,8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