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식물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1998.04.15
규정 : 4_1_13_식물원운영규정(1998.4.15).pdf pdf다운로드

제1조(명칭) 본 식물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과 관련된 제반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학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자료로써 식물의 보전 육성과 학생들의 실험실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실험실습을 위한 식물원 활용
2. 식물에 관한 연구 및 교육자료 제공
3. 국내외 식물원과의 학술교류
4. 식물원의 제반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5. 기타 식물원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제4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식물원을 대표하며 식물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직원과 연구원) ① 식물원에는 직원 및 연구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본교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일반사무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③ 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식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④ 연구원의 자격은 식물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석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자로 하며 1년 단위로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 ① 식물원은 본교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술교류, 식물전시에 대한 사회교육 및 식물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한 본교의 각종행사 및 외부인의 이용절차는 10일전에 원장에게 이용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정) 식물원의 재정은 교비와 운영에서 얻어진 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식물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감사) 감사는 본교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