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공동기기원 규정 (제) 개정일 : 2016.06.01
규정 : 공동기기원 규정(2016.6.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기구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 공동기기원(이하 “기기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기기원은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본교의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기기원은 본교 자연과학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정의) “공동기기”라 함은 연구와 산학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기원 관리 하에 본교 구성원 또는 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5조(업무) 기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동기기의 선정ㆍ도입ㆍ사용ㆍ분석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2. 교내 고가 연구기자재의 공동활용 촉진
3. 고가 연구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공동기기확충  
4. 공동기기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5.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6. 공동기기 사용료의 징수 및 기자재의 유지ㆍ보수
7.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사업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관련 업무
9. 기타 기기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기구) 기기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4. 행정실
5. 기기운영실
제7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기기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기기원의 제반 행정사무을 담당하며, 기기분석실을 지원한다.
  ② 행정실에는 실장과 직원을 두며,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기기분석실) ① 기기원에 기기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기기분석실(방사선안전관리실 포함)을 둘 수 있다.
  ② 각 기기분석실에는 책임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원과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③ 기기분석실 책임자는 본교 연구장비의 운영 및 분석능력을 보유한 공동기기원행정실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연구원은 제5조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원보는 제5조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및 준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 기기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행정실장,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기원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기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기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기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폐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기기원의 운영위원, 교내·외 전문가 그룹(3명 이상의 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비로 구축하는 장비의 단위당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비로 구축하려는 장비의 단위당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장비의 저활용, 유휴․불용 상태의 판정과 이에 따른 자산이관 및 불용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가결, 부결, 보완을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사항에 관계되는 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재정) 기기원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 기기원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