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학생인재개발원규정 (제) 개정일 : 2014.07.01
규정 : 20140701_학생인재개발원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전한 대학생활을 통해 학업성취를 높이고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학생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인재개발원은 총장이 관할하는 부속기관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인재개발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학생인재개발위원회
3. (삭제)
4. 학생인재개발팀
5. 카운슬링센터
제4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재개발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 삭제


제 3 장  학생인재개발위원회


제6조(구성) ① 인재개발원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인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기획조정처장, 학생처장, 카운슬링센터장, 학생인재개발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5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략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공간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학생인재개발팀


제9조(삭제)
제10조(학생인재개발팀) 
학생인재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취업상담 및 지원
2. 인력개발교육
3. 진로정보ㆍ통계관리
4. 재학생 및 졸업생 경력관리
5.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
6. 리더십교육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기타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 5 장  카운슬링센터


제11조(카운슬링센터) 카운슬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업 및 대학생활 상담
  2. 심리검사 및 상담
  3.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지도 결과 및 자료 관리
  5. 카운슬링위원회 운영
  6. 기타 학생인재개발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