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육학술림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09.04.01
규정 : 4_1_17_교육학술림운영규정(2009.4.1).pdf pdf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술림(이하 “학술림”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학술림은 산림과학에 관한 실험연구, 실험실습 및 연구결과의 보급 등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임장) ① 임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장은 학술림을 대표하며 학술림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직원 및 조교) ① 학술림에는 직원 및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직원 및 조교는 임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장을 보좌하여 학술림 관리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학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사처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 ① 학술림은 본교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교류 및 학술림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한 본교의 각종행사 및 외부인의 이용은 10일전에 임장에게 이용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 학술림의 재정은 교비와 운영에서 얻어진 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학술림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감사) 감사는 본교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