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나노구조물리연구단 규정 (제) 개정일 :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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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연구단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단은 다기능 나노소재 및 고감도 고해상도 나노스코피를 개발하고,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나노구조물리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단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연구단의 교원인사(임용 등)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교육과정ㆍ학생지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대학”은 “연구단”으로, “학장”은 “연구단장”으로, “대학운영위원회”는 “연구단운영위원회”로 각각 본다.
제5조(사업) 연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하이브리드 나노구조 합성 및 새로운 물성 구현, 나노구조분석, 광열전효과, 다기능 나노스코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5개 분야 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
3. 학·연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
4. 나노구조 및 나노스코피 분야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5. 연구단 주관 국제 저명학자 초청 겨울학교 개최
6. 나노구조 및 나노스코피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7. 정기간행물 및 연구결과물 발간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기구) 연구단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단장
  2. 위원회
    가. 자문위원회
    나. 운영위원회
    다. 국제협력위원회
    라. 외부 평가위원회    
  3. 연구그룹
    가. 하이브리드 나노구조 합성 및 새로운 물성구현 그룹
    나. 나노구조분석 그룹
    다. 광열전효과 그룹
    라. 다기능 나노스코피 그룹  
    마.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그룹
  4. 행정실
제7조(연구단장) ①연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Institute for Basic Science(이하 “IBS”라 한다)에서 임명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IBS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단장의 임기는 IBS규정을 따른다. 단, IBS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재임명된 단장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연구단에서는 필요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이 추천하고, 그 임용 및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단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부단장이 한다. 


제 3 장  자문위원회


제8조(구성) ①연구단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단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자문위원은 국내ㆍ외 저명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연구단의 제반사항에 관한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
  2. 연구단의 연구방향 제언
  3.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단장의 요청에 의해 개회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연구단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 그룹리더 및 단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삭 제>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단 연구원 임용, 재임용,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보고서에 근거한 연구원 전·출입에 관한 사항
  7.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산하 기구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기의 선정,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연구단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4조(구성) ①연구단은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국제협력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그룹리더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회의) ①국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국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외부평가위원회


제16조(구성) ①연구단은 연구방향의 적정성 평가와 연구성과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단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외부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연구자 가운데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외부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외부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7 장  교원ㆍ연구원


제18조(연구단 전임교원) ①연구단에는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단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겸직교수) ①연구단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
  ②겸직교수란 겸직으로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③연구단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0조(비전임교원) ①연구단에는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명예교수, 대우전임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단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연구원) ①연구단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3.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장비관리인력의 경우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도 필요에 따라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연구원은 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연구단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⑥연구단에는 필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8장 행 정 실


제22조(행정실) ①연구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연구단의 일반 행정
  2. 연구단의 연구 행정
  3. 대학원 에너지과학과 학사업무 지원
  4. 연구단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5. 연구단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23조(행정직원) ①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행정직원은 단장을 보좌하여 연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장  재  정 


제24조(재정) ①연구단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단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연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0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6조(사업계획) IBS 사업계획을 따른다.
제27조(사업실적) 단장은 IBS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며,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 연구단은 운영에 관하여 IBS 단계평가에 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