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창업지원단 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창업지원단 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원단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이 규정은 본교 직제 규정 제4조, 제20조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지원단은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지원단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지원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등 벤처창업관련 외부기관 사업의 추진 및 시행
3. 학생 및 교직원의 창업지원
4.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5. 지원단 고유목적에 부합되는 투자 사업
6. 지원단 산하 센터 운영
7. 그 외 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1. 단장
  2. 부단장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단
  5. 행정실
  6. 기업가정신과 혁신 센터
  7. 창업보육센터
제6조(단장 및 부단장) ①단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단장은 지원단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원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둔다.
  ⑤부단장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행정실) ①지원단 내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의 사무행정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에는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지원단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지원단 부단장, 기업가정신과 혁신 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지원단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단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단) ①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단,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둔다.
  ②자문위원단의 위원은 지원단과 관련된 분야의 10인 이하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단은 필요시 단장이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기업가정신과 혁신 센터


제 1 절  총  칙


제12조(명칭)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부설 기업가정신과 혁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13조(목적) 센터는 지원단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내 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 및 관장하며 자연과학 캠퍼스 내 활동과 연계하여 양 캠퍼스간 활동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학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사업) 센터는 제1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창업지원실 운영 및 관리
  2. 교내 창업현상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창업생태계 육성의 이론적 틀과 인재상 확립
  3. 기업가정신과 도전 혁신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4. 학내 창업 및 문제해결형 동아리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업문화 확산
  5. 외부 창업전문가 및 멘토 네트워킹
  6. 학내 창업활동 지원의 지속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금유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절  조  직


제15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16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원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센터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지원단 부단장, 지원단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지원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창업진흥 관련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창업보육센터


제 1 절  총  칙


제20조(목적) 창업 및 신기술보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시설 및 장소의 제공, 행정·경영 및 기술에 관한 지원, 자금의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벤처기업과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산하에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제21조(사업)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업보육사업
    가. 시설지원
    나. 사무관리지원
    다. 경영지도
    라. 자금지원연계
  2. 인력양성사업
  3. 기술이전사업
  4. 공동연구개발사업
  5. 기타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 2 절  조  직


제22조(기구) 창업보육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센터장
  2. 운영위원회
제23조(센터장) ①창업보육센터장은 지원단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 창업보육센터의 주요 정책결정 및 사업평가, 입주업체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창업지원실) ①창업지원실은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입주업체의 관리 및 경영을 지도한다.
  ②창업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의 재원으로 연구원, 기술원, 행정원을 둘 수 있다.
  ③업무효율을 위하여 창업지원실의 제반 업무를 창업지원단행정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창업보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 창업보육센터장의 제청으로 지원단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안
  2.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3. 창업보육사업의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입주업체 모집방안, 선정심사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입주업체 지원(행정, 경영, 재정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 절  기  타


제29조(입주업체 관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관리(입주, 시설이용,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보육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0조(재원) ①창업보육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교비지원금
    3. 성공자금
    4. 기타 수입금
  ②성공자금의 요율은 별도로 정한다.
  ③창업보육센터는 사업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은 창업지원단에서 관리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창업보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보고 및 감사)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중요사업에 대하여 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단장의 감사를 받는다.


제6장  재원 및 감사


제33조(재원) ①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사업단은 자립을 위한 사업단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①재원관리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국고지원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회계처리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국고지원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5조(감사) ①지원단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세부사항) ①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장이 정한다.
②지원단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부단장이 지원단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