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규정 (제) 개정일 : 2018.03.01
규정 :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규정(2018.3.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기술원은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첨단 영상기법들과 접목하여 암 및 뇌질환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소재지)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미징 기반 진단기법, 이미징 유도치료시스템, 영상처리기법, 분자․세포․조직 생체 이미징, 질환영상시스템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1호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3. 산학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4.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연구 및 교류
  5. 교내외 연구개발 과제 수탁 및 수행
  6. 학술지 등 간행물 발행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생체분자제어연구소
  4-2. 국제협력 융합 바이오 연구소
  5. 행정실
제6조(원장) 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 기술원의 제반사업을 통할한다.
  ②원장은 국내ㆍ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기술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ㆍ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술원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술원 연구인력 임용,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①기술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국내ㆍ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생체분자제어연구소


제12조(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생체분자제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13조(목적) 연구소는 단백질 핵산 등 생체분자의 생명 현상을 탐구하고, 이의 거동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요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15조(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장 국제협력 융합 바이오 연구소


제16조의2(명칭)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국제협력 융합 바이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16조의3(목적) 연구소는 해외대학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나노 생물학 분야 기술 개발과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의4(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제16조의5(소장) ①소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의6(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장 행정실


제17조(행정실) ①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기술원의 일반 행정
  2. 기술원의 연구 행정
  3. 관련학과 학사업무 지원
  4. 기술원의 교내ㆍ외 홍보업무
  5. 기술원의 간행물 발간,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
  6.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8장  교원ㆍ연구원


제18조(교원) ①기술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③전임교원 외에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원) ①기술원 및 기술원 산하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연구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술원 산하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④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장 교육과정


제20조(교육과정)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2.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교육프로그램
  3. 공개강좌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