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성균경영원 규정 (제) 개정일 : 2017.02.01
규정 : 성균경영원 규정(2017.2.1).pdf pdf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경영원(이하 “경영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경영원은 기업 현장 재직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경영원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기능) 경영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2. 교수-학습법 연구, 개발
 3. 학업성취 수준 및 강의만족도 제고 방안 연구
 4. 기타 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및 관리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경영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프로그램 매니저
 4. 운영위원회
 5. 행정실
제6조(원장) ① 원장은 본교의 교수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경영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부원장) ① 경영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원장은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프로그램 매니저) 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무기획 담당 프로그램 매니저와 대외협력 및 운영담당 프로그램 매니저를 둘 수 있다.
 ② 프로그램 매니저의 임용절차, 임기 등은 부원장의 임용절차, 임기 등을 준용한다.
제9조(행정실) ① 경영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경영원의 행정업무
 2. 위탁프로그램 운영
 3.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③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④ 행정실장은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경영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프로그램 매니저, 기획조정처장, 행정실장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영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위탁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 경영원의 재정은 위탁교육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경영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5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6조(보고) 경영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교육 계획서, 운영보고서, 예산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경영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