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법학연구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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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 전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의 발간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특별연구에 대한 연구비 보조
4. 출판 및 번역
5. 연구원(員)의 해외파견과 외국학자의 초빙
6. 세계 각 지역 법제 중점연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전문 연구센터
제4조의2(산하 연구조직) ①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소(센터)를 둔다.
1.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2.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②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원장) 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 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원장으로 하며 해당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위원) ①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연구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2(상임연구원) ①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4.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상임연구원은 원장이 추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객원연구원) ①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본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8조(연구원보 및 조교) ①연구원에는 연구원보와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연구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연구원 규정 및 관계규칙 또는 요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활동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전문 연구센터


제12조(전문 연구센터) ①연구원에는 다음의 전문 연구센터를 둔다.
1. 디지털포렌식센터
2. 기업법무연구센터
3. 중국법률연구센터
  ②각 연구센터에는 산하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③각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전문 연구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13조(구성)
①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본교 및 타대학의 전임교원, 법조관련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4조(논문의 심사와 게재)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심사규칙에 따르고, 게재 결정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논문분야)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 중에서 50% 이상은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법 분야를 위하여 할당하며, 나머지는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야를 위하여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의3(심사비) 심사위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 ①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을 본교 및 타대학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8조(보고)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본 연구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1조(세부사항) 본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세부 규정은 각 연구소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법학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법학연구원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일 이전의 ‘법학연구소’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성균관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칙, 심사규칙, 발행규칙의 ‘법학연구소’를 ‘법학연구원’ 으로 하며, ‘법학연구소장’(또는 소장)을 ‘법학연구원장’(또는 연구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