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현대중국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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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현대중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현대 중국에 관한 학문적 연구조사를 통하여 중국과 관련된 제반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인문사회분야 및 융복합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문제에 관한 제반 연구조사
2. 자료의 수집 및 교류
3. 출판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4.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부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소장은 중국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장) ①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둔다.
  ② 연구부의 부장은 본교 전임교수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③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7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수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연구비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본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3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의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본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6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7조에 의한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종전규정 제8조에 의해 위촉된 특별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종전규정 제9조에 의해 조교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각각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