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무역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3.12.01
규정 : 무역연구소규정(2013.12.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무역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무역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리나라 무역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2. 국내외의 경제 및 무역관계 자료의 수집
3. 연구원의 해외연수 및 외국학자의 초청을 통한 학술교류의 촉진
4. 간행물의 출판 및 번역
5. 무역 관련 분야의 업계, 관계, 학계와의 협동증진 및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6. 본교 무역관련 학과 및 대학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지원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부속연구센터
  가. 글로벌보험ㆍ연금연구센터
  나. 인도인니연구센터
  다. 국제물류ㆍ통상센터
4.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제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7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연구센터 및 행정실


제9조(연구센터) ①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약간명의 연구위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의 상임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센터에는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연구센터의 기금관리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⑦ 연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은 소장, 센터장, 본교 전임교원 및 외부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소장,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⑧ 연구센터에는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연구소와 연구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② 행정실장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실장 1인을 둔다.
제11조(조교) ① 연구센터와 행정실에는 약간명의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현금 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 잉여금 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본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6조(해산) ① 총장은 본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