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응용통계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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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응용통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통계학 전반에 걸친 이념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통계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자료의 수집 및 부속 도서실의 설치
2. 통계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 및 응용분야의 개발연구
3.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용역사업과 조사 및 자문
4.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실
가. 전문연구실
나. 특별연구실
다. 자료편집실
제5조(소장) ① 소장은 경제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연구실장) ①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연구실을 두고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둔다.
  ② 실장은 연구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③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연구실장) ① 본 연구소는 특정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특별연구실을 두고 연구실에는 실장을 둔다.
  ② 특별연구실장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8조(연구위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9조(객원연구원) 소장은 특정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ㆍ외 인사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상임연구원) 상임연구원의 구분은 본교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에 따르며,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조교) 소장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원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의 연구진행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의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의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본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19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