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경영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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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경영문제에 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경영과 관련된 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산학협동을 도모하여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영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2. 경영 및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출판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4.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외부로부터 위촉된 경영문제의 조사ㆍ연구
6. 경영진단 경영상담의 제공
7. 경영자를 위한 교육ㆍ훈련의 제공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감사
4. 행정기획실
5. 부속연구센터
가. BK21사업센터
나. 학술연구센터
다. 교육개발센터
라. 경영컨설팅센터
마. 홍보ㆍ학술잡지센터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영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센터장) ① 제4조의 각 부속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구원 가운데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연구센터) ① 연구소는 특정주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담할 특별연구센터를 두고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특별연구센터장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연구사업기간으로 한다.
제8조(행정기획실) ① 연구소는 행정기획실을 두고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행정기획실에는 실장을 둔다.
  ② 실장은 연구원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9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원보 및 조교) ① 연구원보는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원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기금은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8조(사업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20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