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체력과학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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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이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체력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인간의 신체활동과 스포츠참여 및 관람활동을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인간의 제반 신체운동수행력과 스포츠 활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체육 및 스포츠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체육 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의 발행
2. 신체활동 및 운동기능에 관한 기초과학의 연구
3. 체육 및 각종 스포츠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학술발표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
5. 연구원의 해외파견과 외국학자의 초빙
6. 우수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비 보조
7.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측정사업
8. 체육관련 단체의 연구과제 용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부속연구센터
가. 운동생리연구센터
나. 운동역학연구센터
다. 스포츠심리연구센터
라. 스포츠사회연구센터
마. 체육측정통계연구센터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스포츠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소장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6조(연구센터장) ① 제4조의 각 부속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각 연구센터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7조(연구위원)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보)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조교)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9조(사업계획 및 실적)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1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