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00.06.20
규정 : 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 규정.pdf pdf다운로드

※ 2018년 11월 1일부로 규정 폐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산ㆍ학ㆍ관과의 뉴미디어 관련 경제ㆍ경영ㆍ기술 정보에 관한 통합적인 학문 및 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사업 관련 학제간 공동연구 및 전국대학교와의 연구교류
2. 외국 저명 대학교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3. 기업 또는 산업체와의 협조하에 현장연구 및 토론회
4. 정부의 전략, 정책개발 프로젝트 참여
5. 산ㆍ학ㆍ관과의 정책, 경제, 경영, 첨단 기술관련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회의ㆍ세미나ㆍ워크샵 개최
6. 연구결과의 출간
7.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연구부
가. 연구조정통합부
나. 제1연구부
다. 제2연구부
라. 제3연구부
마. 제4연구부
제5조(소장) ① 소장은 경영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와 활동을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장) ① 제4조제3호의 각 연구부에는 연구부장을 둔다.
  ②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간의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연구부의 기능) 연구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조정통합부는 각 연구부간의 조정, 연구소의 섭외ㆍ홍보ㆍ교육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제1연구부는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담당한다.
3. 제2연구부는 이통통신, 위성통신 및 방송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4. 제3연구부는 정보통신시스템 및 데이타통신망 연구를 담당한다.
5. 제4연구부는 영상처리 및 HDTV, 음성처리 및 음향, 전파 및 광기술, 미래통신 및 신방송 연구를 담당한다.
제8조(특별프로그램단) ① 연구소는 특정 프로그램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담할 특별프로그램단을 둘 수 있으며, 특별프로그램단에는 단장을 둔다.
  ② 특별프로그램단장은 당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가운데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연 구 원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제2조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 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원보)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조교)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7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원, 조교수이상의 대학 교원,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인사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되, 연구기금을 출연한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6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임기 2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하며, 연구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의 한도 안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소장이 출연기관의 운영위원과 협의, 공공기관에 예치하여 원금의 손실위험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6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0조(사업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연구사업내용, 연구소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금 출연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22조(해산) ① 총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2년마다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금 출연기관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