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나노튜브및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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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나노튜브및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센터는 나노튜브와 나노복합구조의 합성, 창제, 물성 규명 및 나노신기능성 물질의 창제와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나노튜브 및 나노복합구조연구 관련 전문 인력양성
2. 나노튜브 및 나노복합구조 연구교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Portal Site) 구축
3. 국내외 학ㆍ연ㆍ산 협력연구 및 기술 개발
4.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
5. 관련분야 인력 재교육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자문위원회
다. 평가위원회
라. 국제협력위원회
마. 발전위원회
3. 사업부
가. 교육연구부
나. 교육연구지원부
다. 진공및반도체기술연구부
4.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성균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이 출장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연구원중 소장이 선임한다.
제6조(사업부장) ① 제4조제3호의 각 사업부에는 사업부장을 둔다.
  ② 사업부장은 국내 대학의 관련 전공분야 조교수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가운데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센터의 연구기기를 관리한다.
  ② 행정실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장은 센터소속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8조(연구원) 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교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센터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사업부장 및 센터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부장, 연구원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센터 연구사업과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평가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전반
2. 신규, 계속 연구과제 및 연구계획
3. 연구원의 연구업적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센터는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발전위원회


제18조(구성) ① 센터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학관계자, 센터 참여교수, 센터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9 장  재  정


제20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재무회계업무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현금 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③ 센터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기금관리기본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0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2조(사업계획)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장  해  산


제25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2 장  보 칙


제2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진공및반도체기술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 (연구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진공및반도체기술연구소의 재산, 사업 및 연구원은 나노튜브및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가 승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