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경제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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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경제학 이론, 실증, 정책 분야에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 교류 협력을 주도하여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제일반, 경제정책, 산업 및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 및 정보자료의 교환
3.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용역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
4. 연구소 연구원의 조사연구를 위한 해외파견
5. 특수연구계획에 대한 연구비 지급
6.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회의의 개최
7. 조사연구자료 및 영문 학술잡지의 발간
8. 정부 정책의 경제성 분석 업무
9. 국책사업과 연계활동 강화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삭제
5. 행정실
6. 연구센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제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소장으로 하며 사업기간 내 임기를 보장한다.
제6조(연구센터) 연구소의 학술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조정팀장) 삭제
제8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실장은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9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 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자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연구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연구센터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10. 국책사업과 연계관계 및 사업단의 인적 물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영문 학술지 발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 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산업연구소규정과 한국노동연구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연구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산업연구소와 한국노동연구소의 재산과 사업은 경제연구소가 승계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산업연구소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