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07.02.01
규정 : 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교양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양기초교육 및 그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2.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3.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학술지 발간 및 연구 논문집의 출판
5.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워크숍 및 공개강좌 개최
6. 관련 전문인 재교육 실시
7. 기타 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학부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위원)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4.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객원연구원)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보)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조교) ① 연구소에는 일반사무의 처리 및 연구원의 보좌를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객원연구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7조(연구기금)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9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내역서 및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1조(해산) ①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②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