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0.04.15
규정 : 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미래의 유비쿼터스환경에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디자인 Contents를 사용자ㆍ소비자 중심으로 다학제적으로 융합하여 다양한 전문적인 측면에서 연구 개발하여 여러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 적용한다. 또한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산업 핵심인력 양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간과 디자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공동 연구 추진
2. 디자인기반연구 및 제품개발에 대한 산학연협동연구 활성화
3.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성
4.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용화
5. 저명인사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산학연협의회
4. 자문위원회
5. 행정지원부
6. 연구개발부
가. 지역문화기반 연구팀(Cultural Design Management Dept.)
나. 사용자, 소비자중심 연구팀(User Experience Dept.)
다. 창의적 디자인 연구팀(Creative Design Dept.)
7. 연구지원부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은 예술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장) ① 연구개발부에는 각각 연구부장을 둔다.
②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④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①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예술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산학연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의 유지와 산학연 공동 연구에 대한 중요내용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서 산학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고, 협의회장은 소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원은 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연구소 참여 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능력 및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4. 인력양성 목표에의 부합성
5.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6. 연구방향의 일치성
제1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5조(국제협력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의 국제화 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 자문, 협력한다.
1. 연차별 연구소 사업결과 평가(국제수준대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2. 국가별 저명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활성화한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 8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8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