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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 규정 (제) 개정일 : 2010.09.01
규정 : 진단.치료용고분자소재연구센터 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Theranostic Macromolecules Research Center, TMRC)"(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최적화된 “맞춤형 약물(personalized drug)”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고분자 소재 관련 핵심원천소재 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진단/치료용 고분자 소재 관련 전문 인력양성
  2. 진단/치료용 고분자 소재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교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Portal Site) 구축
  3. 국내외 학ㆍ연ㆍ산 협력연구 및 기술 개발
  4.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
  5. 관련분야 인력 재교육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자문위원회
    다. 산학국제협력위원회
  3.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본 과제가 지속되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④ 소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연구원 중 소장이 선임한다.
제6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연구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소의 연구기기를 관리한다.
  ② 행정실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 소속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7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교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참여교수 및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산학국제협력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산학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체 대표와 참여 교수 등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 연구사업과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 분야의 학계인사, 국공립 연구소, 산업체 대표 등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 학ㆍ연ㆍ산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무회계업무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현금 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기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8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0 장   보  칙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