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1.07.01
규정 :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의 성균관대학교만이 가능한 세계적 융ㆍ복합 연구소를 실현코자 한다. 성균관대 내 儒學ㆍ문화ㆍ예술ㆍ복식 등 제 학문분과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 효용성을 융ㆍ복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학제간 연구를 구현하여, 학제간적 기초 연구와 함께 그로부터 공연예술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로써 성균관대학의 정체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미래비전을 세계적으로 확산 및 홍보하며, 궁극적으로 성균관대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학사상과 예악문화에 대한 연구
  2. 문묘일무의 이론과 실제
  3. 왕실복식의 고증과 재현
  3. 儒學ㆍ문화ㆍ예술ㆍ복식 등 제 학문분과의 학제간 연구
  4. 儒學ㆍ문화ㆍ예술ㆍ복식 등 제 학문분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
  5. 특별교육사업으로 최고위과정 운영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한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기획관리실
    가. 유학연구팀
    나. 문묘일무팀
    다. 공연예술팀
    라. 왕실복식팀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팀장) ①기획관리실 산하에 유학연구팀ㆍ문묘일무팀ㆍ공연예술팀ㆍ왕실복식팀을 두고, 각기 책임자를 연구팀장이라 한다.
  ②연구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연구팀장은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④연구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①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을 둔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본 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1조(구성) ①연구소 운영과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연구소장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사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 및 건의한다.
  1. 연구소의 발전계획과 실행사업
  2.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과 적절성
  3. 연구능력의 적합성
  4. 연구인력의 활용성
제13조(회의) ①자문위원회는 연구소장 혹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고서 혹은 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지원금, 수익사업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6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회계예산서를 작성한 다음,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회계보고서 및 사업결산표를 작성한 다음,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의 전반 사항에 대해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8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9조(세부사항) 이상의 규정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