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인문학연구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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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문과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본교의 인문학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문학 관련분야의 학술연구
  2. 인문학 교육과정 개발
  3. 문과대학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
  4. 국내외 학술교류
  5. 인문학 연구성과의 대중적 보급 및 확산
  6.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7. 연구 간행물 발간
  8. 국제저널 간행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인문아카데미
  5. 특성화 연구1부: 성균인문학 전통의 계승을 통한 국학의 새로운 아젠다 발굴 및 연구
  6. 특성화 연구2부: 동·서양 인문학의 창조적 수용을 통한 주체적 이론 정립 및 연구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 비교문화연구소
  3. 프랑스어권연구소
  4. 삭 제
  5.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6. 정보관리연구소
  7. 한국문화연구소
  8.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9.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
 10. 영미문화연구소
 11. 중국문화연구소
 12. 독일어권사회문화연구소
 13. 러시아문화연구소
 14. 성균일본연구소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문과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문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문과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員)


제8조(연구원(員)) ①연구원(院)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문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
  2. 연구교원: 본교「연구교원 임용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3.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4.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
  5.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②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1호와 제4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연구교원, 상임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⑤연구교원의 임용기간은 본교「연구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⑥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원장, 학장, 특성화 연구1부장, 특성화 연구2부장, 인문아카데미 책임교수, 산하 연구소장 및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인사에 관한 사항
  5.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은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은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인문과학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