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약학연구원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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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약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약학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약학대학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약학 및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  
  2.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3. 연구간행물 발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원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연구부
   가. 약품합성연구부
   나. 제제(製劑)개발연구부
   다. 품질관리연구부
   라. 약효기전연구부
   마. 환경독성연구부
   바. 천연자원연구부
제5조(산하 연구조직) ① 연구원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소(센터)를 둔다.
  1. 글로벌신약연구소
  2. 에피지놈제어연구센터
  3. 제제기술지원센터
  ② 연구원 내에 두는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해산, 인사, 내규,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행정업무) 연구원의 행정업무는 약학대학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員)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원(院)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員)을 둔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연구원(院)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⑤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연구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내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현금출납) 연구원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원은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20조(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2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