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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문화연구소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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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동양철학ㆍ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동양 철학과 예술의 문화현상 근원지를 탐색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동양철학ㆍ문화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켜, 인문과학과 예술문화연구 전반에 기여하며, 나아가 동양철학과 문화의 심화와 국제적 소통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논문집 발간
  2. 국내ㆍ국제 학술회의 개최
  3. 자료의 발굴 및 영인
  4. 고전 및 외국서적 번역
  5. 동양철학 및 서화관련 전문 서적 발간
  6.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연구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유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 ① 유교철학, 한국철학, 동양철학, 서화문화 분야에 대하여 각각 연구실을 두며,  연구실은 각 학문분야 및 공동의 주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에 연구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각 연구실마다 1명의 연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③ 실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업무를 통할한다.④ 실장의 임기는 소장의 임기에 따른다.⑤ 실장의 부재가 발생시, 소장은 바로 새로운 실장을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선임실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⑥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4. 연구조직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운영)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의 찬조금과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 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4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결과 내용은 최소 3년간 연구소에서 보관한다.
제15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7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