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전자화물창의소재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5.12.01
규정 : 전자화물창의소재 연구소 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전자화물창의소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창의 소재 과학 기술 연구를 통하여 원천 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재 관련 전문 인력양성
2. 소재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교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Portal Site) 구축
3. 국내외 학·연·산 협력연구 및 기술 개발
4.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
5. 관련분야 인력 재교육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산학협동위원회
  다. 자문위원회
  라. 국제협력위원회
3. 행정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성균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이 출장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대행은 연구원 중 소장이 선임한다.
 제6조(행정실) ① 행정실은 연구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소의 연구기기를 관리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 소속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교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사업부장 및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부장, 연구원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산학협동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는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산학협동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 연구사업과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학문 및 기술분야의 권위 있는 국내 학·연·산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사항) ① 1년간 연구소 실적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가 평가위원이 된다.
②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논문 실적 및 연구비 수주 실적을 기반으로 자문위원회가 각 세부과제 및 과제 연구원을 평가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5조(국제협력위원회) ① 연구소는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연구소간접비,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무회계업무는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현금 출납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기금관리기본규정에 따른다.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8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