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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ㆍ인문문화연구소 운영규정 (제) 개정일 : 2017.03.01
규정 :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운영규정.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철학ㆍ인문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철학을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전통적 인문정신문화와 융복합하고 사회적·국제적으로 확산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철학연구성과 분석
  2. 연구총서발간
  3. 학술회의 개최
  4. 한국철학고전 및 동양인문고전에 대한 강좌개설
  5. 자료의 발굴 및 영인
  6. 워크숍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고문
  3. 운영위원회
  4. 자문위원회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유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고문) ① 연구소 운영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계 원로 중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소장의 임기를 따른다.
제7조(사업단 및 연구센터) ①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단장 및 연구센터장은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④ 사업단 및 연구센터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업부) ① 연구소에 사업부를 둘 수 있으며, 사업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는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2. 연구부는 연구사업을 총괄한다.
 3. 편찬부는 서적의 발간 사업을 총괄한다.
 ② 개별 사업부에는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소장의 임기를 따른다.
 ④ 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9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⑥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4. 연구조직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연구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및 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심의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교내·외의 전문학자로 구성한다.
② 본 연구소 사업에 대해 자문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의 찬조금,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6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결과 내용은 최소 3년간 연구소에서 보관한다.
제17조(감사)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18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19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