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컨버젼스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7.01.01
규정 : 컨버젼스연구소 규정(2017.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컨버젼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지능형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기반기술 연구를 통하여 내장형 오감인식 기술, 학습 및 추론에 따른 상황인지 기술, 자연어처리와 지식베이스 기술을 접목한 앰비언트 멀티모달 인터랙션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유비쿼터스 요소 기술(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에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플랫폼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이것은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국제적 기술 경쟁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형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기반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2. 유비쿼터스 플랫폼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동 연구 활성화
3.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성
4.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및 응용 플랫폼 기반 기술의 표준화 사업 자문 및 참여
5.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용화
6. 저명인사 초청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산학연협의회
4. 자문위원회
5. 행정지원부
6. 연구개발부
가. 인터페이스기술연구팀
나. 지능형정보관리기술연구팀
다. 자연어처리기술연구팀
라. 유비쿼터스 플랫폼기술연구팀
7. 연구지원부
8. 부속연구센터
   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센터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장) ① 연구개발부에는 각각 연구부장을 둔다.
  ②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④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 구 원


제7조(연구원)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상임연구원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①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자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산학연협의회


제11조(산학연협의회) ① 연구소에는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의 유지와 산학연 공동 연구에 대한 중요내용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서 산학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고, 협의회장은 소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원은 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연구소 참여 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평가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능력 및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4. 인력양성 목표에의 부합성
5. 소에 대한 기여도
6. 연구방향의 일치성
제1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8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7조(사업계획 및 실적)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0 장  보  칙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