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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7.01.01
규정 :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규정(2017.1.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 (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하며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의 기초와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첨단 컴퓨터 기술 경쟁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21세기 IT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의 기본 이론과 응용 기술의 공동 연구 추진
2.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동 연구의 촉진
3.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업체 엔지니어의 위탁 및 재교육을 통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
5.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 관련 학술발표회, 초청강연회, 연구논문집의 발간
6.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 보급과 개발을 위한 표준화 사업 자문 및 참여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평가위원회
5. 국제협력위원회
6. 연구부
가. 주관과제 연구부
나. 협동과제 제1연구부
다. 협동과제 제2연구부
7. 교육사업부
8. 연구지원부
9. 대외협력부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업부) 각 사업부는 연구소 참여교수, 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3~5인으로 구성한다.
1. 연구부는 주관과제 및 협동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을 맡는다.
2. 교육사업부는 인력지원실 및 교육관리실로 나누고, 각각 전문인력수급과 산업체교육 등을 담당한다.        
3. 연구지원부는 연구소의 행정업무 및 공공기기관리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부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외에 산업체와의 컨소시엄 업무, 및 협력업체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7조(연구원) ①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라. 연구원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⑤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기획위원회


제11조(기획위원회) ① 연구소의 활동방향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기획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관련기관, 학계전문가, 3개 세부과제 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획위원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6 장  평가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수 및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연구소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13조(국제협력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의 국제화 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 자문, 협력한다.
1. 연차별 연구소 사업결과 평가(국제수준대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2. 국가별 저명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활성화한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 8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16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18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