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제·개정 규정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규정 (제) 개정일 : 2017.04.01
규정 :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규정(2017.4.1).pdf pdf다운로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유교철학과 유교문화콘텐츠를 국내외 학계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제적·현대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유교경전의 재해석과 유학 연구의 현대화 선도
  2. 철학·윤리·교육·문화 등 현대 학계의 제 문제들에 대해 이론과 실용을 아우르는 획기적인 유학사상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학계의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유학의 위상 정립
  3. 유교문화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해 유학의 문화자원 발굴·확산에 기여하고, 유학과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문화산업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확대 발전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교철학 및 유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2. 국제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유교문화 선도
  3. 학술대회 개최
  4. 연구 총서 출판
  5. 우수 학술서 번역 출판
  6. 유교경전 연구 세미나 개최
  7. 예악 문화·인성 관련 워크숍 개최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자문위원회
  6. 총무기획팀
  7. 연구개발팀
  8. 문화콘텐츠팀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유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팀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분담추진하기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② 팀장은 연구원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총무기획팀/연구개발팀/문화콘텐츠팀) ① 총무기획팀은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② 연구개발팀은 연구사업을 총괄한다.
③ 문화콘텐츠팀은 문화와 콘텐츠사업을 총괄한다.

제 3 장  연구원 및 조교

제8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상임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
    다.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라.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객원연구원: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
  4. 연구원보: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펠로우로 선정된 상임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조교)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팀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연구비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기획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연구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연구사업 및 출판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8 장  재  정


제19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공공단체의 찬조금,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


제21조(사업계획 및 보고)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결과 내용은 최소 3년간 연구소에서 보관한다.
제22조(감사)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23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 11 장  보  칙


제24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